<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6. 19.(금) 09:00><(2026. 6. 19.(금) 석간)>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
<- 기획조사 결과, 4억2천만원 상당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하여 6개 사업장, 총 58명에 대해 총 4억2천3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대지급금 제도 운영의 주요 구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체불 노동자>
<대지급금 지급(체불액 범위 내)>   <체불 사업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변제금 납부(대지급금 상당액)>>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수급빈도,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 ❶ (허위 근로관계 신고) 건설현장 원도급업체인 A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을 A업체 노동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하게 지급받은 대지급금(23명, 1억2천2백만원)으로 미지급된 하도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함  ❷ (허위체불 신고) 제조업체인 B업체 대표 ㄱ씨는 소속 노동자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체불임금이 없고 위장폐업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소속 노동자들로 하여금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