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보도자료><        >
<보도시점><2025. 2. 23.(일) 14:00><(2025. 2. 24.(월) 조간)>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3개월 만에 약 2.4조원의 적립금이 이전되었습니다.>
<-  향후 가입자 편익을 더 높이기 위해 신청 전 이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사전조회 서비스’를 오픈하고, 제도 간 이전(DC→IRP)도 가능토록 할 계획>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24.10.31.) 이후 3개월(’25.1.31. 까지) 동안 적립금 약 2.4조원, 3.9만건이 동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전된 적립금(2.4조원) 중 약 1.8조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
    * 나머지 0.6조원(24.7%)은 실물이전 불가 사유(수관회사와 이관회사간에 제공하는 상품이 상이한 경우 등)로 상품 매도 또는 해지를 통해 현금화되어 이전

  이러한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상품의 매도(해지)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이나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향후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업권별 이동 현황 】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이관회사→수관회사)된 전체 적립금 중 은행→은행(7,989억원) 이동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가운데, 은행→증권사(6,491억원), 증권사→증권사(4,113억원) 등 순(順)*으로 이동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건수 기준으로는 은행→은행(16,63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