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보도시점 : 2026. 6. 15.(월) 11:00 이후(6. 16.(화) 조간) / 배포 : 2026. 6. 15.(월)>
<“수도권 전철,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
<- 6월 20일부터 코레일 운영 수도권 전철 구간 시행>

□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1,550원)을 면제(환승처리) 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전철 운임) 기본운임 1,550원(10km까지) + 거리비례 운임(5km마다 100원 추가)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으로 추진된다.

 ㅇ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은 연간 약 56억 원 규모(약 604만 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직원을 호출하면 비상게이트로 이용객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ㅇ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중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

  ㅇ 제도 적용 대상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