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1. 1.(수) 12:00><(2025. 1. 2.(목) 조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가 함께 대체인력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1,440만원  (월 120만원)><><< 대체인력 기업‧근로자 1,840만원 지원>><><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 50인 미만기업 200만원  (3‧6개월 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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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치단체 대체인력 근로자 최대 200만원  (전북‧경북‧광주‧울산: 200만원, 서울:120만원)><><>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 대체인력지원금: (‘24) 144억원 → (’25) 1,194억원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