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2025.9.25.(목) 조간><배포><2025.9.24.(수)>
<>
<담당부서><금융민원국 금융민원기획팀><책임자><팀  장><송상욱><(02-3145-5510)><담당자><선  임><김상우><(02-3145-5512)>
<>
<‘25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5년 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6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5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민원 · 신고 – 분쟁조정정보 – 분쟁조정사례 메뉴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5건)

<󰊱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시간에 ETF를 거래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보다 높은(낮은) 시장가격으로 매수(매도)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완납 후 일정기간 경과 등 요건 충족 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급여이체, 카드사용 금액 등 대출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Ⅱ.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5건)>

<1><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분쟁내용)  A씨는 최근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대출금융회사는 A씨 명의의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까지도 압류함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대출금융회사에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