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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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에는 휴가, 여행,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로 이로 인해 물놀이나 레저 활동 중 부상 등 우연한 사고도 함께 증가   ◦ 이러한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간 해석차이로 분쟁 발생    ☞  소비자들이 보험을 통해 여름철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❶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하였다면 상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❷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시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❸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어도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❹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구입 후 10년 이상 지났거나, 보상판매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❺ 여행자보험은 휴대품 단순분실을 보장하지 않으며, 휴대폰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모두 가입해도 휴대폰 파손시 중복 보상되지 않을수 있습니다.>><><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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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25.7.30.(수) 조간><배포><2025.7.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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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분쟁조정1국 분쟁조정기획팀><책임자><팀  장><김동훈><(02-3145-5212)><담당자><선  임 ><박초원><(02-3145-5215)><조사역><이화진><(02-314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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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하절기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관련  ->
<1><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하였다면 상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

□  평소 스쿠버다이빙을 취미생활로 즐기던 박○○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중 산호에 긁히는 상해를 입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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