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0. 15.(수) 10:00 이후(10. 15.(수) 석간) / 배포 : 2025. 10. 15.(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ㅇ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ㅇ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ㆍ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하였다.

□ 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