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 2.(목) 11:00 이후(1. 3.(금) 조간) / 배포 : 2025. 1. 2.(목)>

<K-패스,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 다자녀 가구 유형에 대하여 환급률 상향(일반 20% → 2자녀30%, 3자녀 이상50%) 참여 지자체(189개 → 210개) 및 카드사(11개 → 13개 카드사)도 확대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ㅇ 이를 위해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등 

  ** 하루 중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 다만, 경기·인천·경남 등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경우 1일 2회 초과분도 환급 예정  

 ㅇ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 ’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ㅇ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ㅇ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