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24.(일) 11:00 이후(3. 25.(월) 조간) / 배포 : 2024. 3. 22.(금)>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

 ㅇ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ㅇ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ㅇ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ㅇ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ㅇ  민영주택과 공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