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00호, 2026.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6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Ⅹ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Ⅹ. 관리급여
<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
<관리-1 도수치료><도수치료 [1일당] (Manual Therapy)의 급여기준><관리-1 도수치료[1일당] (Manual Therapy)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나. 인정횟수   1) 부위 불문하고 주 2회 이내 시행하되 연간 총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수술,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의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총 24회에는 상기 1)에 따른 15회가 포함된다)까지 실시를 인정함.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 마사지치료(사105)는 도수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라. 도수치료를 운동치료(사106, 사116) 또는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및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