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9. 25.(수) 11:00 이후(9.26.(목) 조간) / 배포 : 2024. 9. 25.(수)>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 예·부금 전환, 월 납입 인정액 10→25만원 상향 등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하였다(9.23)

 ㅇ  ’22.11월 0.3%p, ’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상향하였고, 이로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ㅇ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 청약저축 → 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CASE 1><>< ▼ 최초가입(’04.11)><><     전환가입(’24.10) ▼ ><>< 청약신청(’25.9.30) ▼ >
< 청약저축   →  종합저축><><10만원 x 240개월 납부><10만원 x 12개월 납부 ><><➊ 공공청약 시 <><> = 252개월(2,520만원),  ➋ 민영청약 시 <> = 12개월> <CASE 2><>< ▼ 최초가입(’04.11)><><     전환가입(’24.10) ▼ ><>< 청약신청(‘25.9.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