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0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기준><1.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은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면서 임상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부속 한방병원을 설치·운영할 때 이를 부속 한방병원이라 말함. 2. 따라서,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한방병원이라 할지라도 한의과대학 부속 병원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학교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제  목><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기준><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4호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8개 진료과목(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을 모두 설치하고 각 진료과목별 한방전문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15%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함. 2. 상기 1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