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보 도 자 료><    >
<보도 일시><2022. 6. 1.(수) 12:00 2022. 6. 2.(목) 조간><배포 일시><2022. 6. 1.(수) 12:00>
<담당 부서><산업안전보건본부><책임자><과  장 ><박상원><(044-202-8935)><건설산재예방정책과><담당자><사무관><류상훈><(044-202-893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시행일) ’22. 6. 2. (행정예고 기간) ’22. 4. 11. ~ 5. 6. <특이사항 없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총 공사금액의 2~3% 내외)
 ㅇ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
    *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②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