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8. 28.(목)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배포><2025. 8. 28.(목)>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6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율 7.19%로 올해대비 0.1%p(전년대비 1.48%) 인상 -  - 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암질환 보장성 강화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목)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하였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연 도><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
<보험료율 (인상률)><5.64% (5.9%)><5.80% (2.8%)><5.89% (1.6%)><5.99% (1.7%)><6.07% (1.35%)><6.12% (0.9%)><6.12% (동결)><6.24% (2.04%)>
<연 도><2019><2020><2021><2022><2023><2024><2025><2026>
<보험료율 (인상률)><6.46% (3.49%)><6.67% (3.2%)><6.86% (2.89%)><6.99% (1.89%)><7.09%* (1.49%)><7.09% (동결)><7.09% (동결)><7.19% (1.48%)>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 211.5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