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3. 7. 21.(금) 배포 즉시>

<간이대지급금 9천여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브로커 구속>
<- 현역 프로당구선수를 포함한 허위근로자 등 14명 범행에 가담 사업주와 브로커는 부정수급액 6천4백여만원 편취하여 사적으로 유용>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7. 21.(금) 허위근로자 8명을 모집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들 6명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9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사업주 A 씨(만45세)와 브로커 B 씨(만47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에 따라 내사하던 중 적발되었다. 사업주 A 씨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 4월에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살펴보던 중 근로자 14명 중 10명이 2개월 정도 짧게 근무 후 모두 같은 날짜에 퇴사한 정황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혐의로 보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서 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구속된 사업주 A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간이대지급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브로커 B 씨와 부정수급의 범행을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뒤, 브로커 B 씨와 함께 6천4백여만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사업주 A 씨와 브로커 B 씨는 현역 프로당구선수 ㄱ 씨, 당구장을 운영하는 ㄴ 씨, 퀵서비스 종사 근로자 ㄷ 씨 등을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 속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이 얼마나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022년 9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통신자료 조회, 계좌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기법 등을 통해 증거를 충실하게 확보함으로써 사업주 A 씨와 브로커 B 씨가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구체적인 정황과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이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