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1] 도수치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공통
<Q1><관리급여가 무엇인가요?>
<A>< ❍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을 평가하여 선정된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진료기준 등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5%)로 지정·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제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Q2><도수치료는 언제부터 관리급여로 적용되나요?>
<A>< ❍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적용은 고시 시행일(2026년 7월 1일 예정)부터 적용됩니다.>
<Q3><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 야간·공휴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그 밖에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급여대상
<Q4><도수치료는 모든 질환에 대해 산정 가능한가요?>
<A>< ❍ 도수치료는 요통, 척추관 협착증, 관절 구축 등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급여가 인정되며, 특정상병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근골격계 질환 외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5><도수치료 급여대상인 근골격계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A>< ❍ 도수치료의 급여대상인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의 상병명이 주상병이거나 부상병인 경우 모두 관리급여 적용됩니다.>
<Q6><도수치료는 1인의 물리치료사가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A>< ❍ 도수치료는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수기로 일대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7><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등의 사유라면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A>< ❍ 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