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2. 5.(수) 09:00><(2025. 2. 5.(수) 석간)>

<50인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 200억원 지원>
<- 이동식에어컨, 산업용냉풍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온습도계 등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수)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으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 규모별 지원 장비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 폭염 취약업종: 건설업, 조선업, 물류·유통, 위생·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고용 농축산업 등
< 온열질환 예방장비 등 지원 한도 >
<지원 장비·설비 및 물품><지원대상 사업장><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①온열질환 예방장비: 이동식에어컨, 산업용선풍기, 그늘막><50인 미만><2,000만원 한도로 70%>
<②온열환경 개선설비: 산업용냉풍기, 제트팬, 실링팬><50인 미만><3,000만원 한도로 70%><50인 이상 100인 미만><3,000만원 한도로 50%> 
  먼저,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미만 50%)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