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2025. 7. 1.(화) 10:00 이후>

<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대변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ㅇ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경제적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개정「근로기준법」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
< □ 추진배경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를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   □ 주요내용   ㅇ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