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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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26.6.8.(월) 조간><배포><2026.6.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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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보호국 검사1팀 검사2팀><책임자><국  장><송경용><(02-3145-8410)><담당자><팀  장><김재흥><(02-3145-8250)><팀  장><최종담><(02-3145-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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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  ‘26.6.8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특히,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①  (불법추심) 세부적으로는 끝나지 않는 좀비채권 추심, 주변인 압박을 통한 사회적 낙인 추심 등의 불법추심사례,    ②  (최고금리위반) 상환능력 심사를 가장한 미끼대출,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린 꼼수대출 등의 최고금리 위반사례,   ③  (불법사금융 연계) 그리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사금융 연계 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점검 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일벌백계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간 연계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밀려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5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  증감(만명) :  ('21.6말) △15.9  →  (‘21말) △11.0  →  (‘22.6말) △5.6  →  (‘22말) △7.5 → (‘23.6말) △14.1  →  (‘23말) △12.0  →  (‘24말) △0.6  →  (‘25.6말) +0.9

 ◦ 약탈적 금융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를 더욱 극한으로 내몰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