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2026.6.22.(월) 조간><배포><2026.6.19.(금)>
<>
<담당부서><감독혁신국 감독혁신지원팀><책임자><국  장><최정환><(02-3145-8300)><담당자><팀  장><유상범><(02-3145-8310)>
<>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52개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   ◈ 향후에도 운영 현황 파악 및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Ⅰ. 시범운영 현황>

□  (개요) 금융감독원은 ’26.7.2.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여전사 및 저축은행*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전사(총 24개사) 및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총 33개사) 

 ◦  이번 시범운영에는 이전보다 신청률이 상승*하여 대상 회사의 91%에 해당하는 22개 여전사 및 30개 저축은행이 참여하였습니다.

    *  (’24.下 은행금융지주) 29% (신청회사 18개사 / 대상회사 62개사) ⇒ (’25.上 대형 금투보험사) 79% (53개사 / 67개사) ⇒ (’26.上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91% (52개사 / 57개사) 

□  (컨설팅 진행 경과)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 내용을 분석 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  컨설팅 결과를 받은 금융회사들은 ’26.7.2.까지 조직 구조 등을 감안하여 개선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Ⅱ. 컨설팅 결과 주요 미흡사항 및 권고 내용>
< ◈ 이번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기존 시범운영 및 실태점검 결과* 등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하면서 책무의 중층적 배분 등 그간 나타났던 미흡사항은 일부 감소했으나     *  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회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