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2024. 10. 7.(월) 12:00><(2024. 10. 8.(화) 조간)>

<예술인 고용보험 꼭 가입하세요>
<- ’24. 10. 1. ~ 12. 31.(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 운영 -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 실시 -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촉진을 위해 과태료 부과 면제>

대학로 소극장에서 소규모 연극공연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주 ㄱ씨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지 알지 못하여 뒤늦게 가입하는 바람에 보험료 외에도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최근 공연무대가 없어 생계가 막막했던 예술인 ㄴ씨는 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했으나 과거 자신이 출연한 작품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2024.10.1.부터 12.31.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2020.12.10.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달하고 8월 말 현재 43천명의 예술인이 가입되어 있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하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위와 같이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