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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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24. 12. 31.(화) 조간><배포><2024. 12. 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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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상품심사판매분석국 보장상품팀><책임자><팀  장><송상욱><(02-3145-8242)><담당자><조사역><이만영><(02-3145-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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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가 개정됩니다.>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을 도입하고,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 수령권을 제고하는 등   ◦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합니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개정사항 주요내용  < 󰇴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   ◦ (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인감증명서(부모님) 등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하여, 주민센터 및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개선) 보험금 대리청구시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예: 모바일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방식 개선     ◦ (현행) 기업이 수익자인 단체보험 계약에서, 업무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전액 수취함에 따라, 근로자 유족 및 기업간에 보험금 관련 분쟁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 (개선) 단체사망보험 계약시 ‘업무외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의무지정토록 하여,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직업변경시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 마련    ◦ (현행) 상해보험에서 직업이 위험 직종으로 변경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책임준비금 정산금을 보험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표준약관은 이를 ‘일시납’으로만 납부토록 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