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2025. 1. 2.(목) 조간 2025. 1. 1.(수) 12:00 ><배포><2024. 12. 31.(화)>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 - -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가구)><’24년><’25년><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단독><213만 원><228만 원><+15만 원(+7.0%)><부부><340.8만 원><364.8만 원><+24만 원(+7.0%)>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