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구)><개     정 (신)>
<제3조(목적)  본회는 전래 농요를 보존하고, 널리 보급하여 자손만대에 이를 전승시킴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목적)  본회는 전래 농요를 보존하고, 널리 보급하여 자손만대에 이를 전승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재단법인의 주된 목적은 <나요당 농요상>을 수여하는 장학사업이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나요당 농요상 시상><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3년마다 1회 나요당 농요상 시상>
<제8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예천 통명보존회의 회장과 사무국장은 본회의 이사가 된다.><제8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예천 통명보존회의 회장은 본회의 이사가 된다.>
<제14조(소집)  ③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4조(소집)   ③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카톡의 나요당재단 임원 대화방으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②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체를 하고자 할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2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②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체(棄替)를 하고자 할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