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공약별 정책제안2 [제안위원:김형태] 【기존( ), 신규( )】
<□ 정책과제명(1-3-1) • 안전한 학교 만들기(학교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 “안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세부 과제   - 학교안전 관련 제도 개선 및 학교 안전법 개정 통해 안전한 학교만들기    -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청 협업으로‘교육활동보호과(국), 교권보호관 및 교원보호공제사업’(교원안심공제) 활성화   - 안전교사 등 학교안전담당관 제도 및 안전전담부서 설치   -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및 위험교육 실시>
1. 필요성
  □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데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재 학교 현장은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학교안전 관련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 반영 차원에서라도, 학교 현장의 만족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 및 법 개정해야 함.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국가로부터 보장. 그럼에도 현재 학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 및 정책적 대처 미비, 실효적이지 못함)
  •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안전사각지대를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임.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고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부랴부랴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전담부서 설치,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의거한 안전교육 실시 등 그동안 소홀했던 예방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학교안전 법제를 크게 개정함. 
  • 그러나 형식에 치우친 땜질식 처방과 하향식·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역할과 책무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시수나 인프라가 지원되지 않는 등 정작 실효성과 정교함이 부족하여 학교안전사고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학교안전문화도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 2020 교육부 <학교안전 종합관리‧지원 방안>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를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