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목자의집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지침서
(입소장애인·시설장·직원 종합)



Ⅰ. 지침서 개요

1. 목적
본 지침서는 착한목자의집 입소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설장 및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서로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는 인권 중심 공동생활 환경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시설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Ⅱ. 운영 취지
최근 전국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학대, 성폭력, 폭행 및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거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대로 시설장과 직원 역시 장기간 돌봄 과정에서 폭언, 폭행, 허위민원, 감정노동 및 업무소진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착한목자의집은 다음의 인권원칙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모든 사람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며, 입소장애인과 시설장·직원 모두의 인권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Ⅲ. 적용대상
입소장애인 4명
시설장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외부 방문인



Ⅳ. 인권보호 기본원칙
5대 인권보호 원칙
① 존엄성 보장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② 차별금지
장애유형,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③ 자기결정권 존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④ 안전보장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장한다.
⑤ 비밀보장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한다.


Ⅴ. 인권침해 유형

입소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신체적 인권침해
폭행
밀치기
강압적 제압
체벌

정서적 인권침해
욕설
비난
협박
무시하기

성적 인권침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제적 인권침해
금품 갈취
재산 임의 사용

방임
식사 미제공
약 복용 누락
위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