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목자의집 종사자 안전보호 및 감정노동 보호지침

Ⅰ. 지침 제정 목적
초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는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노출되어 있다.
본 지침은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진을 예방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추진 취지
종사자도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구성원이다.
안전한 근무환경이 좋은 돌봄서비스를 만든다.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Ⅲ. 운영목표
정량목표
산업재해 발생 최소화
소진 예방교육 연 2회 실시
안전교육 연 2회 실시
정성목표
근무 만족도 향상
직무 스트레스 감소
조직 안정성 강화



Ⅳ. 세부 추진내용

1. 폭언·폭행 대응
즉시 상황 종료
안전 확보
시설장 보고
기록관리 실시



2. 신체적 위험 발생 시
위험행동 사전 공유
2인 협력체계 구축
보호장비 활용



3. 감정노동 보호
정기 상담 실시
고충 상담 운영
격려 문화 조성



4. 휴식권 보장
연차 사용 권장
대체휴무 실시
휴게시간 보장



5. 사고보고 체계
종사자
↓
시설장
↓
법인
↓
유관기관


Ⅴ. 사업추진 방안
① 연간 안전교육 실시
② 소진예방교육 실시
③ 고충상담 운영
④ 휴식권 보장
⑤ 격려 프로그램 운영


Ⅵ. 기대효과
종사자 만족도 향상
이직률 감소
조직 안정성 강화
서비스 질 향상



Ⅶ. 성과 및 평가
교육 실시율
사고 발생률
만족도 조사
소진도 감소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