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직원 업무보호 지침 
(착한목자의집 특수환경 반영)


1. 목적
본 지침은 착한목자의집 시설장 및 직원이 연중 무휴·주야 교대 근무를 수행하며,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특수환경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안전상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착한목자의집 시설장과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하며, 법인·후원단체·감독기관 보고 및 외부 협력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3. 우리 시설의 특수성
초중증 지적·발달장애인 전담– 자기주장 강함, 돌발행동·폭력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아 상시 대처 필요
연중 무휴 운영– 명절·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운영, 주야 교대 필수
과중 근무 환경– 시설장은 하루 평균 14시간, 직원은 평균 9시간 근무(야간·주간 교대 포함)
소규모 시설– 인력 대체 어려움, 시설장과 직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
응급상황 빈발– 건강 위기, 안전사고, 돌발행동 등 즉시 대응 필요
법적·제도적 지원 부족– 장기 휴식·대체인력 지원 체계 미비


4. 현재 시행 중인 최소한의 보호조치
직원 상해보험 전원 가입–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사고 대비
휴가 실시–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으로라도 시설장·직원 휴가 보장
야간 2인 1조 원칙– 폭력·응급 상황 발생 시 안전 확보
비상연락망 상시 가동– 119, 경찰, 의료기관과 즉시 연결 가능
소진예방 외부 교육 진행– 연 1~2회,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시설장·직원 대상 소진(번아웃) 예방 교육 실시


5. 기본원칙
건강·안전 최우선– 종사자의 건강이 곧 입소자의 안전
근무부담 완화– 합리적 교대·휴식 체계 마련
심리·정서 회복–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업무환경 개선– 장비·시설·지원체계 지속 점검


6. 세부 보호대책
6-1. 근무시간 및 휴식 관리
주·야 교대 시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보장
긴급상황 외 연속 근무 12시간 초과 금지
월 1회 이상 연속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