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야 챙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상식
(2026년 1월 원고 초안)
혹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 경에 최종원고를 널리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 원고는 이용교 교수가 
2020년에 쓰고 2025년에 개정된 ‘디지털 사회보장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2025)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e-book’을 참고하여 2026년 1월에 작성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가족은 이 책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 다만, 제도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바뀌고 급여를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통해 이용하기에 이 책을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안내한 것이고, 특정 급여를 이용할 때에는 당사자와 가족이 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용교·황복순

한국복지교육원 
                                   머리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저자는 급여를 받는 노인과 가족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잘 활용하는 길을 안내하고자 이 책을 썼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급판정의 기준과 절차는 인정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건강보험공단이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