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2023. 1. 30.(월) 11:30><배포 일시><2023. 1. 30.(월) 10:30 >
<담당 부서><공공정책국><책임자><과  장 ><정유리><(044-215-5530)>
<><공공제도기획과><담당자><사무관><박주현><(zoopark@korea.kr)>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 기획재정부는 총 347개 기관을 2023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  -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유형변경(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43개  -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자율적 연구·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4개 과학기술원 지정해제>

□ 기획재정부는 2023.1.30(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 지정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ㅇ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개요 ]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하였다.
  <구분><><2022년><><2023년><><검토대상 기관>
<공기업><><36개><⇨><32개 (△4)><><￭법상요건에 따른 변경지정(공기업→기타)  :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준정부기관><><94개><⇨><55개 (△39)><><￭법상요건에 따른 변경지정(준정부→기타)  : 독립기념관 등 39개 기관>
<기타공공기관><><220개><⇨><260개 (+40)><><￭법상요건에 따른 변경지정(+43)  ￭신규지정(+1):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지정해제(△4): KAIST·GIST·DGIST·UNIST>
<계><><350개><⇨><347개><><￭ 3개 기관 감소>
 ㅇ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