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김주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상행위 확장을 위한 상법 이제 개정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가상자산 운용 및 수탁업의 상법적 수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면, 제가 조사하기로는 디지털 경제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가상자산, 경제적 자산이 이제 발전 중이라고 조사를 해왔는데, 저희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도화: 아, 고도화 대답하겠습니다. 어, 가상자산은 이제 투자 유치와 사업 운영 자금 조달 기능을 가져가지고, 이게 전통적 유가증권이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탁하거나 뭐 스테이킹 서비스는 자산 보관을 하는 것과 자산 운용, 그다음에 수익 분배 측면에서 임치나 신탁이랑 비슷한 성격을 또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김민욱: 김민욱 추가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자산은 무형의 디지털 자산이므로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기존 상법의 해석에만 맡기면, 맡기는 것보단 상법 제46조 새로, 새로운 상행위로 명문화해서 사업자의 상인성을 명확히 하고 거래 안전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상법은 전통적 유체물 중심 체계를 넘어 무형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 어, 저희 그러면 지금 말한 토대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개정 방안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저희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생성형 AI 콘텐츠 생산 및 거래의 상행위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의견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동우: 김동우 대답하겠습니다. 그 생성형 AI 산업은 텍스트, 이미지, 음원, 코드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유통하여 새로운 경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 기업은 구독 서비스, 플랫폼 운영, API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반복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업과 성격이, 서비스업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우영: 어, 성우영 추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