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 본문


- 구체적인 사례
- ㆍ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한 후, ARS전화 자동음성멘트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이라고 사칭하면서,
- ㆍ법정출석요구 등을 하고,
- ㆍ상담원 연결을 원할 경우, '9번'을 누르라고 안내,
-
ㆍ'9번'을 누르면, 재차 검찰청 직원 등을 가장하여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통장잔고, 카드번호 등을 불러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 불법수집 - 예상되는 피해
- ㆍ개인정보 불법수집 전화 등에 응하는 경우,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어 예금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방요령 및 조치
-
ㆍ검찰에서 ARS 등을 통하여 예금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전국 검찰청 신고전화 1301 또는 관내 검찰청 (지검, 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Please try again in a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