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제27조의 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 사항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