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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Daum 내 서비스에 회원님들이 작성하신 게시물 중 일부에 대해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임시열람제한 조치 됩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께, 신고내용과 처리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접수일 : 2008년 6월 20일
●신고내용 : 특정 언론사에 대한 업무 방해 (광고수주 등 영업 방해)
●신고자 : A언론사
※ Daum은 원칙적으로, 회원님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다만, 특정 게시물이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권리침해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임시 열람제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aum은 20일 A사로부터 A사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이에 따라 Daum은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권리침해 등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Daum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권리침해 신고시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최장 30일간 임시로 열람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Daum은 즉각 판단 결과에 따라 게시물을 복원하거나 영구 삭제하게 됩니다.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복원됩니다.
이같은 임시조치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 여러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Daum은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이번 임시조치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Daum 내의 게시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