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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aum 입니다.
Daum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여성가족부의 본인확인제도 개선안 관련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본인확인제도를
'연1회 이상' 확인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14년 12월 18일부터 Daum도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 이용 시
최초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다시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은 Daum의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므로,Daum의 각 서비스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이용할 때마다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2014년 12월 18일 이전에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 주신 분들은
2015년 12월 18일 이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확인을 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소중한 의견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알려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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