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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aum '공지맨'입니다.
Daum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변경 내용
전자게시판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에 맞춰 게시판을 이용한 상거래에 대한 조항을 이용약관에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Daum 서비스 이용약관
제 4장 기타
(중략)
제19조 (게시판 이용 상거래)
① 서비스 내 게시판을 이용하여 상거래(판매 및 중개 포함)를 업으로 하는 회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신원정보(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관련 게시판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입력 기능을 이용하여 표시하며, 해당 신원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③ 회원과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 사이에 상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전항에 따라 확인된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의 신원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공정거래위원회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④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회원은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하여 전항 1호에서 정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신청을 대행하여 처리합니다.
2. 변경 시기
- 변경된 서비스 약관은 2016년 10월 7일자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본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약관 시행일 이후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이 개정이용 약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항상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